전세 4년+재계약 후 갱신권 사용 가능 여부
전세계약 2019.5-2021.5(2년)
위의 계약에대한 갱신청구권사용
2021.5-2023.5(2년, 임대료5프로 인상)
위의 전세계약기간(최초+갱신 4년) 종료 후 계속 거주하기위해 시세를 반영하여(임대인과 협의하여 시세와 비슷하게 15프로 이상 인상)재계약
2023.5-2025.5(2년)
위와 같은 상황에서 3번의 계약에 대해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국토부답변에 따르면 재계약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새로운 계약이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저는 3번의 계약이 임대료를 시세와 비슷하게 임대인과 협의하여 증액하고 재계약을 하였기때문에(계약서 새로작성)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관하여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주택에서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한번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한번 사용하셨기에 추가로 사용이 안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3번의 계약에 대해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국토부답변에 따르면 재계약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새로운 계약이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저는 3번의 계약이 임대료를 시세와 비슷하게 임대인과 협의하여 증액하고 재계약을 하였기때문에(계약서 새로작성)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관하여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해서 사용해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번째 계약은 1년 상한 5% 인상이 아닌 시세가 반영이 된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계약시
1년 상한 5% 인상이 걸리지만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1회의 권리는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시 1년 5%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합니다.
재계약을 하셨어도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면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5%이상의 인상의 경우 새로운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