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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활기있는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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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년+재계약 후 갱신권 사용 가능 여부

  1. 전세계약 2019.5-2021.5(2년)

  2. 위의 계약에대한 갱신청구권사용

    2021.5-2023.5(2년, 임대료5프로 인상)

  3. 위의 전세계약기간(최초+갱신 4년) 종료 후 계속 거주하기위해 시세를 반영하여(임대인과 협의하여 시세와 비슷하게 15프로 이상 인상)재계약

    2023.5-2025.5(2년)

위와 같은 상황에서 3번의 계약에 대해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국토부답변에 따르면 재계약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새로운 계약이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저는 3번의 계약이 임대료를 시세와 비슷하게 임대인과 협의하여 증액하고 재계약을 하였기때문에(계약서 새로작성)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관하여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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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주택에서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한번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한번 사용하셨기에 추가로 사용이 안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3번의 계약에 대해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국토부답변에 따르면 재계약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새로운 계약이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저는 3번의 계약이 임대료를 시세와 비슷하게 임대인과 협의하여 증액하고 재계약을 하였기때문에(계약서 새로작성)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관하여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해서 사용해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번째 계약은 1년 상한 5% 인상이 아닌 시세가 반영이 된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계약시

    1년 상한 5% 인상이 걸리지만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1회의 권리는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시 1년 5%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합니다.

    재계약을 하셨어도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면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5%이상의 인상의 경우 새로운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