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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호돌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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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 사용후 추가 연장시 문의

2019년에 최초 전세 계약후 2021년에 갱신권 사용했습니다.

2023년 11월이 만기라 재계약 예정인데, 2023년도에 재계약하면 2025년도에 전세갱신권을 또 사용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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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권은 거주하는동안 한번입니다.

      이미 사용하셨으므로 갱신청구권이 이후에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한대상물에 1회 사용 가능합니다.

      재계약서를 쓰시거나, 갱신청구권 이후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동일 대상물에 계약갱신권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기간중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속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도록 의사표시하지 않거나 계약연장 의사를 표시 하셔도 됩니다.

      11월 만기에 사용했다면 2025년 만기시점에 상황을 보고 연장하거나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 사용하셨으면 다음에는 사용할수없습니다

      재연장시에는 5%가 아닌 시세만큼 올리고 계약을 하자고 할겁니다

      모든건 협의가 우선이니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21년도 재계약시 이를 사용하였다면 23년 재계약시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협의를 거쳐 재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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