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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3.06.18

전세계약 만료후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11월 계약

* 2021.11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2년 연장 계약

* 2023.11월 보증금 10% 인상후 재계약 예정

질문1) 2023년 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이라고 봐야 하나요.

질문2) 2023년 11월 재계약 후, 살다가 계약기간(2023.11~2025.11월) 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24년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현재 있는 집의 부동산 복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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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인상해서 재계약 하시는거고 금액변동이 있으면 재계약하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에 두분중 한분이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만기전에 나가실때는 원칙은 임대인인데 보증금때문에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가라할겁니다

    원칙에 앞서 협의이니 협의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2023년 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이라고 봐야 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계약2년(2019)+계약갱신2년(2021) 으로 다음 계약갱신(2023)은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이 됩니다.

    질문2) 2023년 11월 재계약 후, 살다가 계약기간(2023.11~2025.11월) 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24년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현재 있는 집의 부동산 복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질문 1에서 말했듯이 새로운 계약체결이므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계약의 연장입니다.

    2)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중도해지 조건으로 중개보수지급과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할 경우 중개보수는 중도해지를 요청한 임차인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보증금 상승폭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상한선을 초과하였으므로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 나가야 할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새로운 계약입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항상 계약 당사자가 지불하고 당사자에게 청구할 뿐 기존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개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기존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합의하였을 때 기존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형식이 되는 것일 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5%이상 인상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새로운 계약이다보니 계약기간을 채우지못하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할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햇으므로 연장계약이나 새로운계약이나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묵시적갱신은 횟수가 없으니 연장된계약같아보입니다

    연장계약이나 재계약이나 기간이 정해져있으니 그기간을 못채우면 임차인이 세입자 구해주고 복비도 지불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임대인이 기간 채우라고 하겠죠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1) 2023년 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이라고 봐야 하나요.

    ==> 협의에 의한 재계약을 봐야 하지만 특약조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2) 2023년 11월 재계약 후, 살다가 계약기간(2023.11~2025.11월) 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24년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현재 있는 집의 부동산 복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 계약갱신이 된 임대차 계약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부담책임을 판단해야하고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하는지,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기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