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 연장계약 체결후 집주인이 바뀌면 나가야되나요?
1.최초전세계약: 2020-12-31 ~ 2022-12-31
(확정일자 필)
2.계약연장: 2022-12-31 ~ 2024-12-31
(계약갱신청구권사용, 확정일자 필)
3.만기재계약: 2024-12-31 ~ 2026-12-31
(계약일자:2024-11-02, 확정일자 필)
위 상황에서 현재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여 2024-12-31 명의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번에 매수한 매수인이 실거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전 이미 전주인과 만기 2개월이내 전세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기존에 갱신된 전세계약이 유효하며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승계해야 하므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 후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하기를 원하면 새롭게 갱신 된 전세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이전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확인되면 최소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감사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지막 재계약이 2026-12-31까지 이므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2026-12-31까지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단 다음 재계약시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의하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합니다.
재계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26. 12. 31일이라면 이 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인하여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면 다 일단 계약관계가 종결되면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일단 주민의 존비속이 이사오기 때문에
계약종결을 요구할 때는 불가피하게 이사를 허여야합니다
참고 비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임대인과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면 새로 구입하신 임대인은 기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됩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나가게 된다면 몰라도 일방적으로 나가게 할수 없습니다
기간동안은 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