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보증금 금액으로 이전 계약을 갱신하여 전세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에 받아 놓은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므로 2021년3월2일자 이후에 발생한 저당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선순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등록시 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없었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설명과 같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협의 없이 지나게되면 2년간 갱신 연장되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만 연장을 원하신 다면 기간내에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묵시적갱신 후 1년이 되기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