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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분명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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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연장 문의 드립니다.!

2020.12.15 전세 최초계약 (2년)

2022.12.15 계약연장 (2년)

2024.12.15 전세 만기예정 입니다.

제가 청약이 당첨되어 2026년 06월 입주 예정인 상황이고 전세대출 50% 껴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합의 했다는 가정하에 추가로 계약연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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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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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12월 15일 만기 3달전 임대인에게 연장의사를 표시 후, 1년 연장희망을 표시하여 양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1년 연장으로 재계약 시, 기존에 계약하였던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계약서 작성 수수료(일반적으로 10만원 내외)를 내고 연장내용을 공식 문서화해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대출 50%는 24년 12월 15일이 되기 1~2달 전 연장계약서와 함께 은행에 연장내용을 통지하시면 질문자님의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한 연장이 되는 부분이오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 하에 전세 연장계약 가능합니다.

    1년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과 관련된 문의 이신데요. 전월세 계약의 연장은 집주인과 협의만 되면 상호 협의 되는 기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던지 전세자금대출이 되어있는 상황이시라면 관련 기관에 별도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연장 포함 4년 뒤면 계약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만료때 임대인이 전세가를 올려서 1년 계약으로 하자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좋은 임대인이 경우 기존 조건으로 1녕 갱신 계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집주인과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년 연장이 원칙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기간과 조건을 다시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합의가 된다면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포함된 상황이므로 대출기관의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과 합의만 된다면 계약기간은 1년도 가능하고 1년 6개월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 여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청약이 당첨되어 2026년 06월 입주 예정인 상황이고 전세대출 50% 껴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합의 했다는 가정하에 추가로 계약연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만큼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