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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지어새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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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연장계약서 작성 후 만기전 집주인 매도시 계약서 다시 써야할까요?

1.최초전세계약: 2020-12-31 ~ 2022-12-31

(확정일자 필)

2.계약연장: 2022-12-31 ~ 2024-12-31

(계약갱신청구권사용, 확정일자 필)

3.만기재계약: 2024-12-31 ~ 2026-12-31

(계약일자:2024-11-02, 확정일자 필)

위 상황에서 현재 집주인이 가족에게 집을 매매하여 2024-12-31 명의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3번 연장시작일에 바뀌는 집주인과 연장계약서를 다시 써야될까요? 집주인은 다시 쓸필요없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안쓰면 추후 문제가 생길까요?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진행한 후에 매매되는 것이므로 매수인, 매도인, 임차인 사이에 계약 승계에 다툼이 없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은 갱신된 상태이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