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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개구리90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아파트 2년 추가 전세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 재계약서는 언제 작성할 수 있나요? 전세대출 등의 서류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는 시기에 작성하시면 되겠으며 한달 을 전후한 시점에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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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출 등에 필요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언제라기보다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한 시점부터, 그 갱신된 임대차계약 개시 전에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