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안녕하세요.저는 11월1일과 11월3일에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교육을 오전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한시간을 받은 후 11월4일부터 정식출근을 했습니다.일을 하다보니 혼자 해야하는일들이 너무 많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11월12일까지 근무 후 당일퇴사 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문자를 보내면서 급여는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17일 오늘까지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처음 일할때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아서 제 월급날이 언제인지도 몰랐으며 지금까지도 급여를 주지않고 계십니다.제 근무날은 월요일~목요일(오전10시30분~13시30분) 이며 시급은 10,000원입니다(출근 목록)11월1일 교육(오전11시30분~12시 30분)11월3일 교육(오전11시30분~12시30분)11월4일 출근(오전10시30분~13시30분)11월5일 출근(오전10시30분~13시30분)11월6일 출근(오전10시30분~13시30분)11월7일 출근(오전10시30분~13시30분)11월11일 출근(오전10시30분~13시30분)11월12일 출근(오전10시30분~13시30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급여미지급은 14일이 지나야 신고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신고가능한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