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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11월1일과 11월3일에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교육을 오전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한시간을 받은 후 11월4일부터 정식출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혼자 해야하는일들이 너무 많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11월12일까지 근무 후 당일퇴사 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문자를 보내면서 급여는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17일 오늘까지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일할때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아서 제 월급날이 언제인지도 몰랐으며 지금까지도 급여를 주지않고 계십니다.

제 근무날은 월요일~목요일(오전10시30분~13시30분) 이며 시급은 10,000원입니다

(출근 목록)

11월1일 교육(오전11시30분~12시 30분)

11월3일 교육(오전11시30분~12시30분)

11월4일 출근(오전10시30분~13시30분)

11월5일 출근(오전10시30분~13시30분)

11월6일 출근(오전10시30분~13시30분)

11월7일 출근(오전10시30분~13시30분)

11월11일 출근(오전10시30분~13시30분)

11월12일 출근(오전10시30분~13시30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급여미지급은 14일이 지나야 신고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신고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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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후 바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임금과 관련해서는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합의가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당기후 일기가 지나야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미지급 신고는 14일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일을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며,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금품청산(14일 이내 지급) 위반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에 14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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