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에 퇴직금 월급 10프로보다 금액이 적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원래 법대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강사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매월 15만원 적립으로 명시 되어있는데 이거 불법이라던데 불법인가요? 왜 불법인가요?현재 월급은 비율제 포함하여 본봉 및 인센티브 합이 300이 넘습니다. 퇴직금이 마지막 3개월 월급 평균 *근무년수라고 들었는데, 세무서 신고로는 기본급을 150, 200, 210, 230, 270 등 원장이 편한대로 신고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계약과 다르게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얼마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