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퇴직금 월급 10프로보다 금액이 적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원래 법대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강사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매월 15만원 적립으로 명시 되어있는데 이거 불법이라던데 불법인가요? 왜 불법인가요?
현재 월급은 비율제 포함하여 본봉 및 인센티브 합이 300이 넘습니다. 퇴직금이 마지막 3개월 월급 평균 *근무년수라고 들었는데, 세무서 신고로는 기본급을 150, 200, 210, 230, 270 등 원장이 편한대로 신고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계약과 다르게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얼마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임금에서 적립하는 것이라면 위법입니다. 실제 받는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평균임금(세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로 인하여 비로서 발생합니다. 미리 정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그 금액 만큼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3개월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므로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