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더라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상환해야되는건가요?

입전****
2023. 01. 23. 09:38
10년넘게 근속하고 퇴직하는데

그동안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명세서에 퇴직금이라는 항목에 있고 매달 몇만원씩 지급된걸로 나와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구요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또한 그동안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입니다.


최저임금에 맞출려고 퇴직금과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을 넣은듯합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퇴직금을 받더라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상환해야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별도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2023. 01.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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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 미지급과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퇴직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서 질문자님이 근무중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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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정퇴직금에서 퇴직금명목으로 받은 돈을 상계하고 처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2023. 01. 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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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최저임금으로 재정산하여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1.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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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3. 01. 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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