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못받나요?
중소기업 재직 시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서명했으면 즉 매달 받는 금액에 퇴직금 1/12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뜻인가요? 그럼 퇴직할 시 별도의 퇴직금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13분의 1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되, 매월 지급되는 월급과 별도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라면 유효하나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당초 연봉에 포함되어 있던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판례 상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아래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13으로 구획하고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임금과 같이 지급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됩니다.(이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계산 - 선지급 받은 금액 = 차액분만 청구 가능)
2)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13으로 구획하고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적립해 두는 경우 : 법 위반이 아니므로 적법, 유효가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고 이때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이라 위법이 됨
대부분의 회사는 2)번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 금액을 질문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을 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퇴직금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연봉에 포함시켜 근로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이라 퇴사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퇴직금 포함한 금액이 질문자의 연봉이 아니고 퇴직금 명목 금원 제외 즉 12/13 금액이 실질 연봉이 되어 적은 금액으로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퇴직금 포함 연봉제 운영)
급여명세표상 공제내역에 퇴직연금 적립금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