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실제 퇴직 이후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 상에 매월 임금 부분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퇴직을 했을 땐,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의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 자체가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퇴직 후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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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서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퇴직 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분할약정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 퇴직금 000원 이라고 임금과 별개로 명시를 했다면, 그리고 그 금액도 매달 임금+퇴직금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근로자가 받지 말았어야 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해서
나중에 퇴직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해당 금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고 퇴직사유 발생일에 맞게 퇴직금은 발생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