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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빛나는토스트

영원히빛나는토스트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8.09
    Q. 위반건축물 월세 계약 관련 보증금 문의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중 문제가 생겨 여쭈어 봅니다.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6원룸을 알아보았는데계약을 진행하는 와중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중개사분이 말씀해주시지 않아 모르고 있었습니다.계약금 10% 500만원과 중개수수료를 입금 후집에 와서 계약서를 재차 확인해보니위반건축물임을 알 수 있었고 서류에 제가 서명까지 한 상태입니다.(제가 계약한 집 -502호) , (건축물 대장 상 4층까지만 존재)1. 여기서 첫번쨔로 궁금한 사항이 중개인, 임대인 모두 위반 건축 사항임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혹시 이 경우 고지했다고 중개인이 우겨도 중개수수료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 근저당이 12억 정도 잡혀있습니다.(22년11월)이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이 5500만원이니 안심하라고 하시는데 하늘이 두쪽나도 제가 살고 나갈 때에 (24개월 계약) 5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gpt는 1/2안분배당, 선순위 12억 이런 어려운 말만 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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