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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발전하는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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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고용·노동
    25.03.17
    Q.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로 나간 건설공사에서 시공사의 1차 하도급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A : 건설공사 발주자B : 시공사C : 1차 도급사C의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A사의 경우 [도급 사업]의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에 따라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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