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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발전하는부자

제법발전하는부자

25.03.17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로 나간 건설공사에서 시공사의 1차 하도급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A : 건설공사 발주자

B : 시공사

C : 1차 도급사

C의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A사의 경우 [도급 사업]의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에 따라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3.1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도급사와 시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