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로 나간 건설공사에서 시공사의 1차 하도급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A : 건설공사 발주자
B : 시공사
C : 1차 도급사
C의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A사의 경우 [도급 사업]의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에 따라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도급사와 시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