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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발전하는부자
A : 건설공사 발주자
B : 시공사
C : 1차 도급사
C의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A사의 경우 [도급 사업]의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에 따라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도급사와 시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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