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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07.23
Q.
주민등록일자 없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시 최우선변제 여부
다가구)제 방 호수 주민등록일자 없이 임차권등기 완료되었습니다.그 사이 다른사람의 전입이나 등기는 없습니다.(제가 임대차 계약만료 전 전출하여 그 전에 가졌던 대항력은 상실되었고, 임차권등기이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함을 알고 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액이 소액인데 주민등록일자가 없는 임차권등기에도 경매시 최우선변제에 속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