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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산뜻한땅강아지
다가구)
제 방 호수 주민등록일자 없이 임차권등기 완료되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사람의 전입이나 등기는 없습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만료 전 전출하여 그 전에 가졌던 대항력은 상실되었고, 임차권등기이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함을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액이 소액인데 주민등록일자가 없는 임차권등기에도 경매시 최우선변제에 속하는지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인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일자가 없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은 임차권등기가 접수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액보증금 범위에 포함된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상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1
고민해결 완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