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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지어새121
대단한지어새12123.02.27

가압류 이후 전입신고해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만 받은 후 시간이지나 근저당권에 기한 가압류등기 이후 전입신고 할 경우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경매와 달리 가압류의 경우 전입신고를 가압류 전이 이니라 그 이후에 했더라도 대항력은 인정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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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주민등록을 한것으로 봅니다)를 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중 두가지를 충족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하셔서 경매신청전까지 주민등록유지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셔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소액보증금액 환산은 지역, 보증금액 , 근저당설정된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최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가압류 뒤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생겨 가압류보다 먼저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의 2분의 1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