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기부등록상에 이미 가압류된 주택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추후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효력이 있는걸까요?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니 안심하고 계약하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역시도 확실하지 않은것이니 계약을 파기할수도 있는걸까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를 취득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압류 채권액이 크고 실제로 채무자가 패소하여 추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여도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주장하기 어려워 전액을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