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계약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로서 정당한 임대인이 아닌 이상 아무리 중개사가 중간에서 개입하여 약정서나 확약서 등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추후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고, 다른 임대인이라 주장하는 자와 계약한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 상당히 법적으로 불안정한 매물로 보입니다.
차임이 시세 보다 적은 이유가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지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