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주고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점유하고있고, 전입신고되어있는데, 전세권설정등기가 안되어있는데 해야되나요?

전세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주고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점유하고있고, 전입신고되어있는데, 전세권설정등기가 안되어있는데 해야되나요? 안되어있어도 전세금 돌려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하신 후 이를 토대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