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도중 이사 전입신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는데 질문드려요
우선 전세사기 당했는데 당연 돈을 돌려줄거라고 믿고 계약기간 끝나기전에 이사를해서 전입신고도 마친상채입니다 문제는 계약기간 끝났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져서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데 맞나요?
일단 효과는 없겠지만 다시.전입신고 하고 뒤늦게나마 내용증명 등기신청히고 등기 올라갔고 보증보험 가입되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3개월 걸린다내요 혹시 보증보험도 전입신고 이사를 해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기간 만료전에 전입신고를 뺐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보증금반환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딱히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