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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허스키133

온화한허스키133

경매개시결정 전에 전입한 오피스텔 소액임차인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

단기임대로 나온 오피스텔에 입주하려는데

기존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임차권등기를 해놓은상태더라구요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경매개시결정은 안된상태인데

경매개시결정전에 제가 보증금100만원에 월세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소액임차인으로 낙찰후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는줄알았는데

중개인분께서 이미 기존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했기때문에 저는 배당과 전혀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위 말이맞다면 법원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수없고 낙찰자에게도 보증금에대한 권리를 행사할수없는건가요?

(참고로 말소기준권리가 저보다 더빠르기때문에 대항력없 없는상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전세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입주하시려는 오피스텔 건물이 아니라 해당 호수)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입주한 경우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채권자로 배당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순위가 낮아 배당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