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개시결정 전에 전입한 오피스텔 소액임차인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
단기임대로 나온 오피스텔에 입주하려는데
기존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임차권등기를 해놓은상태더라구요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경매개시결정은 안된상태인데
경매개시결정전에 제가 보증금100만원에 월세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소액임차인으로 낙찰후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는줄알았는데
중개인분께서 이미 기존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했기때문에 저는 배당과 전혀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위 말이맞다면 법원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수없고 낙찰자에게도 보증금에대한 권리를 행사할수없는건가요?
(참고로 말소기준권리가 저보다 더빠르기때문에 대항력없 없는상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전세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입주하시려는 오피스텔 건물이 아니라 해당 호수)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입주한 경우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채권자로 배당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순위가 낮아 배당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