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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넘어간 오피스텔 경매낙찰 시 임차인

경매넘어간 오피스텔이 2년만에 낙찰이 되었어요. 오피스텔관리실에서 연락이와서 주인이바뀐거 같더라 혹시 계속 거주를 할거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아직들은게 없다. 보증금도 돌려받아야한다니 법적으로는 잘모르겠다며 그분이 들어와서 사는건 아니고 세를 놓을거라고 하시길래 그럼 살고있는 분이 계시다며 계속 사실건지 대신물어봐달라고 하셨나보더라구요. 현 시세대로받으실거같은데 저는 현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있어서 아마 조율이 안될거같은데 그럼 저는 이제 무슨 준비를 하면될까요? 집을 바로 비워달라고 하진 않겠죠? 보증금은 돌려받고 집을 빼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해당 경매의 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이라면, 기존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라면 월세에 대한 조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해당 오피스텔을 인도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