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실거주시에 임차인에게 연락
제가 보유하는 오피스텔에서 세를 주지 않고 직접 살려고 합니다.
다음달 3월초에 계약만료이고요,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은 안한다고 말해서 동의는 받은 상태 입니다.
추가로 작년12월말쯤에 3월이 아닌 좀 더 일찍 2월말에 이사해 줄 수 있냐 물어봤더니 알겠으며 연락주겠다고는 했습니다만, 현재 연락이 없네요.
이럴때 제가 임차인에게 재차 연락해봐도 괜찮을까요? 참고해야 할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전달했고 임차인이 동의한 상태라면 이사 일정 확인을 위해 재차 연락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일정 조율을 위한 연략은 통상적인 절차로 보며 법적으로도 부당한 압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증빙 자료는 있으시죠? 카톡이나 녹음
이런거 없으면 묵시적 연장에 걸리면 골치아파요
당연히 지금 다시 연락하시는게 맞습니다.
이사날짜 조율도 있고 확정된 날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3월이 만기이니 너무 막 나가라하기 보다는
말이라도
혹시 확정된 날짜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뉘앙스가 좋겠죠?
원만히 합의되시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에 이미 구두 합의가 있었으므로 준비 상황 확인 차원의 재연락은 충분히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법적 계약 만료일은 3월이므로 임차인이 사정사 3월에 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꿔도 강제로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퇴거 연락에 대비해 보증금 자금을 미리확보하고 퇴거 시 정산할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 준비와 이사 예약 등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질문자님이 먼저 연락을 취해 일정을 확정하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주가 정산해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시구요. 또한 당일 공과금 정산 내역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하신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비밀번호를 인계받으시면 실거주 입주 준비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되신 부분이니 재차 연락을 해보시는 것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셔야 할 것은 크게 없다 보여집니다
1명 평가제가 보유하는 오피스텔에서 세를 주지 않고 직접 살려고 합니다.
다음달 3월초에 계약만료이고요,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은 안한다고 말해서 동의는 받은 상태 입니다.
추가로 작년12월말쯤에 3월이 아닌 좀 더 일찍 2월말에 이사해 줄 수 있냐 물어봤더니 알겠으며 연락주겠다고는 했습니다만, 현재 연락이 없네요.
이럴때 제가 임차인에게 재차 연락해봐도 괜찮을까요? 참고해야 할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연락이 없어도 답신이 없으면 먼저 전화를 하시여 이사일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해도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월 말 이사 가능한지 정중하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강요처럼 들리면 안되고 정중하게!! 부탁하면 임차인도 이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와 관련하여 임차인과 퇴거 일정 조율은 집주인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다만, 연락 방법과 내용은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되도록 문서로 기록 남기고 강압적 표현은 안쓰는게 좋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연락하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셔서 2월 말까지 시간이 촉박하므로 질문자님도 입주 청소나 이사 예약을 하려면 확답이 필요하니 이사 일정을 조율해야 해서 확인차 연락드렸다고 정중히 물어보세요. 나중에 말이 바뀔 수 있으니 통화보다는 문자나 카톡으로 확정 날짜를 받아두어 기록을 남기시는것이 좋고 2월 말 퇴거가 확정되면 그날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자금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조기 퇴거를 제안했으므로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차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네, 얼마든지 연락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미리 연락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2월 말 조기 퇴거는 임차인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3월 초 계약 만료에 따른 이사 준비는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확정된 계획이 꼭 필요하니까요.
2. 답변 예시 (문자나 카톡)
"안녕하세요, [임차인 성함]님. [오피스텔 명/호수] 임대인입니다.
작년 12월에 잠시 말씀드렸던 2월 말 이사 가능 여부와 관련해 다시 연락드립니다.
제가 실거주 입주를 준비해야 해서 (청소나 이사업체 예약 등), 혹시 이사 날짜가 정해지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2월 말 이사가 어려우시다면 원래 계약 만료일인 3월 초 일정이라도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참고 및 주의사항
* 조기 퇴거의 강제성: 임차인이 2월 말에 반드시 퇴거하겠다고 확답한 것이 아니라면, 원래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없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3월 초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증거 남기기: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연락하셔야 추후 보증금 반환이나 입주 관련 분쟁에서 증거가 됩니다.
* 보증금 반환 준비: 이사 당일 관리비 정산, 시설물 점검 후 바로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미리 자금 계획을 확인해두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실 거주하기 위해 계약 갱신 거절과 퇴 거 의사를 전달하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재차 연락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아직 퇴 거 일정 등 구체적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임대인은 재차 연락을 통해 퇴 거 일정 조율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근거 있게 할려면 계약 갱신 거절과 퇴 거 요청은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법적 분쟁 시 유리하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는 형태라면 무자 메시지,이메일 등 공식적 기록 유지가 가능한 방법이 좋습니다.
좀 더 확실히 하실 려 면 보증금 중 일부인 10%정도 계약을 위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약속대로 계약금을 받았으므로 확실히 반응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으며,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보다 일찍 퇴거를 약속받았다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계약종료 이전에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보증금 반환 후에 거주가 가능하게 되고 퇴거 일정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경우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시면 우선은 기다리시는것이 좋다고 보고 만일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이사비등을 협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잘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정확한 퇴거일자가 정해지지 않았기에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2월중에 퇴거일자가 정해진 부분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만기일자에 퇴거로 알면 될지를 정확하게 문의하신뒤에 그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등을 준비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퇴거일자가 정해져야 본인이나 세입자나 필요한 이사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게 아니기에 두 당사자간 일자만 맞추고 퇴거와 전입을 하면 되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