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무용 오피스텔 묵시적 갱신 상태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4년 3월에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1년 계약하고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계약 기간이 지나도 집주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에 부동산 중개인분께 이제 계약기간이 한달 남았는데 1년 더 연장 할건지 말건지 결정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1년 더 연장할거면 월세를 올릴거라 하셨습니다.
저는 1년 연장 말고 4달만 더 살다가 나가는건 안되냐고 여쭤봤지만 그런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계약은 1년이고, 현 시점에서 1년 11달을 거주하고 있는데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는가?
2. 묵시적 갱신이라면 2027년 3월까지 거주할 권리가 저한테 있으니 4달만 더 살다 나가도 되지 않나?(단, 3달 전 퇴거 의사 밝히기)
3. 월세 올리지 않고 4달 더 살 수 있지 않는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무조건 2년으로 봅니다. 2024년 3월에 시작한 계약의 법적 만료일은 2026년 3월입니다. 집주인이 만료 2개월전까지 아무말이 없었으므로 현재 법적으로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중개인이 지금 연락한 건 이미 법적 기한을 넘겨 효력이 없습니다. 법 제 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차인은 갱신 중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해지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됩니다. 지금 통보하면 약 3개월 뒤인 5월 말에 당당히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으며 4달 뒤 퇴거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니 이미 동일 조건으로 갱신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제 와서 월세를 올리라는 중개인이나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퇴거 시에도 중개수수료는 집주인 부담이 원칙이니 절대 내지 마세요 먼저 집주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 확답을 들어야 도달로 보고 3개월 뒤 법적 효력이 생기니 연락을 보내놓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셨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단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므로 최초로 묵시의갱신이 도래하는 시점은 26년 3월 임대차 만료시점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조건변경의 통지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등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의 갱신이 됩니다.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2년 더 연장이 되고 이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수 없고 임차인만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은 1년이고, 현 시점에서 1년 11달을 거주하고 있는데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는가?
: 네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2. 묵시적 갱신이라면 2027년 3월까지 거주할 권리가 저한테 있으니 4달만 더 살다 나가도 되지 않나?(단, 3달 전 퇴거 의사 밝히기)
: 물론입니다. 가능합니다.
3. 월세 올리지 않고 4달 더 살 수 있지 않는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당연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무조건 지난 계약 상태로 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면 주거용으로 인정받게 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은 기본적으로 2년을 거주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1년 계약이라도 2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 인상 등 계약조건 변경을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통지할 수 있는데, 아무런 말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월세 인상을 거절하고 동일한 월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2년의 기간 거주는 준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주거목적으로서 전입신고까지 하였다면 주택기준으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해당 기준으로 만기 6~2개월전에 연장 및 해지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2. 보통 주택에서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간정함이 없다면 2년으로 그기간을 보게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를 임차인이 원할 경우 퇴거통보를 한 3개월후 퇴거가 가능할수있습니다. 즉, 4개월뒤 퇴거를 원하시면 최소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3. 현재 묵시적갱신을 주장하고 동일조건으로 이미 연장되었음을 주장하면 월세 인상등은 피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겠으나, 묵시적갱신은 법에 따른 자동갱신으므로 상대방이 취할수 있는 별다른 방법은 없어 보기에 위 인상거부의사를 밝히고 묵시적갱신성립을 주장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 전 통보 후 해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부동산에 말씀을 드려보세요
임대인과 협의를 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5년 3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계약은 이미 2025년 3월에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자나면 발생하므로 4달 뒤에 나가겠다는 계획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중개인이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이제 와서 계약 연장을 빌미로 월세를 올리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하고 기존 월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별도 통보 없이 거주했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세 인상은 새 계약 체결 시 가능하며, 묵시적 갱신 중에는 일방적 인상 요구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 기간 2025년 3월 ~ 2027년 3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계약 1년 후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되서 4달 더 살고 퇴고하겠다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3.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계약은 1년이고, 현 시점에서 1년 11달을 거주하고 있는데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는가?
==>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2. 묵시적 갱신이라면 2027년 3월까지 거주할 권리가 저한테 있으니 4달만 더 살다 나가도 되지 않나?(단, 3달 전 퇴거 의사 밝히기)
==>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3. 월세 올리지 않고 4달 더 살 수 있지 않는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