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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저빌245
너그러운저빌24523.12.28

월세 계약이 한달 반 남았는데 집주인이 바뀌어 실거주 하고 싶다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 1년 계약으로 2023년 2월 18일에 계약해 들어와있습니다. 10월부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부동산을 통해서 들었고, 지금까지 계약 갱신이나 종료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서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에 이야기 해보니 매매가 우선이고 새 임차인이 집을 사서 실거주 하고 싶다고하면 연장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매매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이 팔리는 것을 계속 기다려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현재 계약 조건 그대로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임차인이 변경되어 실거주할테니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에 제가 계속 이 집에 거주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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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매매도 안되었고 지금이라도 1년 더살고 싶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1년계약을 했어도 1년더살고 싶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1년더 살고 싶다고 하면 전세를 끼고 파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한번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기간 6개월전까지 등기까지 모두마친후 계약갱신을 거절할수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한달반남은경우 이미 계약이 갱신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윗 글에서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입니다.

    읽으면서 헷갈린...ㅎㅎ

    일단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새로 구입한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은 그집에 같은 기간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우선이라는 말은 처음듣습니다. 일단 매매와 임대차는 별개이고, 현 상태가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계약만기 6~2개월전이 지난 시점이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된것입니다. 즉 이후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하도 묵시적갱신된 2년간은 임의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경우는 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를 마칠 경우입니다.

    또한 이미 2개월이 지나면서 갱신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이경우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서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에 이야기 해보니 매매가 우선이고 새 임차인이 집을 사서 실거주 하고 싶다고하면 연장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 질문자님께서 최초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하였다면 2년 거주를 주장하면서 1년 추가 거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