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넘어간 오피스텔이 낙찰되었나봐요
재작년에 살고 있던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저는 관리실은 통해서 알았어요. 새집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현재 시세를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시세로는 못있을거 같다고 하였고 혹시 이사비 협조를 해주실수 있냐니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잔금은 치루신거 같은데 그뒤로는 연락이 없는걸 보니 저에게 시간은 주는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법원에 연락해서 혹시 배당기일이 잡혔냐고 여쭤보니 전 주인이 들고 있던 물건이 2개더라구요 ㅡㅡ 제가 살고 있던 곳은 팔렸는데 한군데가 남았다며, 그 물건이 낙찰이 되어야 배당금을 준다고 해요. 저는 이삿날 명도확인서? 받아서 보증금 받고 정리를 할려고 했는데, 짐을 미리 빼버리면 나중에 보증금을 못받는경우도 있어서 다들 돈을 다 받고 짐을빼라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새로운 낙찰자에게 알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유예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을 배당 받기 전에 나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