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배당기일에 지급을 받았는데 경매기간동안의 월세값을 빼서 받았습니다

2021. 05. 04. 16:27

제가 천만원 보증금을 낸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서 드디어 배당기일이 되어서 배당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매기간 약 1년 6개월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 월세값을 빼고 약 600백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원경매가 진행하기 전에 이미 집주인에서 집을 내놓고 떠나온 상태였는데 제가 전화로 계약해지통보를 한거여서 증거도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나머지 400백만원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그냥 안타깝게 당할수밖에 없는건가요??제발 알려주세요ㅠ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 이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배당된 사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추가로 해당 공제가 잘못된 경우라면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이의 제기 또는 채무자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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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한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해지하여 차임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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