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배당기일에 지급을 받았는데 경매기간동안의 월세값을 빼서 받았습니다
제가 천만원 보증금을 낸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서 드디어 배당기일이 되어서 배당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매기간 약 1년 6개월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 월세값을 빼고 약 600백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원경매가 진행하기 전에 이미 집주인에서 집을 내놓고 떠나온 상태였는데 제가 전화로 계약해지통보를 한거여서 증거도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나머지 400백만원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그냥 안타깝게 당할수밖에 없는건가요??제발 알려주세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