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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뻐꾸기51
당당한뻐꾸기5122.07.06

전세로 들어온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입주할땐 경매에 넘어가 있던 오피스텔은 아니였고(등기부등본 확인)

입주하고 1년6개월뒤에 경매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작년 6월 경매에 넘어감)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아두었습니다. 저는 계약일이 지났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

자연스럽게 계약 연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매에 넘어간지 1년이 넘었는데도 경매가 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과는 일주일에 한번씩 통화를 하고 있는데 경매업자들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시면서

경매 곧 꺼질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오피스텔에 총 12채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4채는 경매가 취하되었다고 적혀있어서

집주인분께 물어보니 그 4채는 가처분이 걸려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법원에서 취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집주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집주인 말만 믿고 기다리지말고 고소(소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소송으로 해결될 일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현재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집주인 말만 믿고 계속 기다려야하는건지 부모님말대로 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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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말만 믿지 마시고,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제공받아 기록을 확인해보는 것이 보다 명확합니다.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다 갖춘 상태로 낙찰자에게 대항이 가능한 상태라면, 해당 집의 예상낙찰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황으로서는 기다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고소를 하실 상황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