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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앵무새116
관대한앵무새11622.07.08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을 1억 3천 전세로 입주했어요.

제가 처음 여기 입주할 때 근저당권이 잡히지는 않았었고,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던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집 주인(임대인)이 바뀌게 되었으며

2년 계약이 만료되기 8개월 전, 집이 경매에 들어갔어요.

정확히는 보정명령이후에 채권자에게는 매수통지서가 발송되었고, 현재는 기각결정정본이 발송된 상황이며 아직 기각 확정은 안된 상태예요.(아마 기각 확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22년 8월 말까지가 원래 계약기간이며, 그 때 나가겠다고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경매가 기각되더라도 등기부등본에서는 말소포함으로 조회하면 기록이 남을텐데, 세입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보여요.

전세금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청년자금 대출로 받은 상황이라 제 날짜에 갚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었는데, 집 주인이 제 때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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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떄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 외 다른 재산이 없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변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 청구 및 관련 가압류 및 추후 압류 경매 절차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실익 여부를 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