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 경매로 넘어감 & 후 순위 임차인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약 2억원 금액. 물론 그 중에 1억 7천 만원은 은행권 전세 대출.
나머지 2천만원은 취업한 회사에서 차용 해 주었습니다. 입주 당시에도 공인중개사가 건물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 물론 제가 자세히 못 알아봤던 거 같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갔다는 서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주인도 비슷한 연락을 주셨구요.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근저당 선 순위도 은행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있고 해서 법원에 가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는 해 놨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 지 사회 초년생으로 막막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못 받을 시 은행권이며 일하는 직장에도
반환이 힘들 거 같습니다. 이젠 집 주인도 연락도 잘 안 해 주시고, 그 건물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많은 거
같습니다. 티비에서만 보던 걸 겪고 나니 하루하루 지쳐 갑니다.
제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과, 대응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