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세련된라떼
- 형사법률Q. 사기죄 성립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아는 지인 분이 급하게 몇 일만 쓰고 준다고 여러번 횟수로 약 3천만원을 차용 했습니다.예전 과거 명성을 어느정도 믿었기에, 여러번 횟수로 나누어서 이체 했습니다.처음에는 2주면 된다, 한달... 두달. 그래서 저도 정중히 변제를 요구 했습니다.계좌 남겨라, 다음주에 입금 된다 등등... 피차 미루곤 했습니다.6개월이 넘어가자, 저도 홧김에, 막말을 하면서 입금을 요구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너가 달라는 날짜에 내가 줘야하나....? 하..알고보니 여기저기에 돈을 빌리곤 잠수모드였나 봅니다.그렇게 피해자 세명이랑 함께 고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그렇게 세달 정도 지났나?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고, 차후에 경찰 (수사관?) 이라는 분이 연락오셔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사기죄에 기망이 성립이 안될 수 있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이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돈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흥청 망청 쓰고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선 변호사 선임비도 없으니, 이렇게 경찰서 결과만 무작정 기달려야 하나요..? 이렇게 질질 끌다가 불송치나 기소가 안 된다고 하면, 차후엔 그냥 민사로만 진행할 수 밖에 없나요?너무 힘듭니다. 현장일을 하면서 그래도 믿고 빌려줬는데 말이죠. 다른 피해자도 1억, 2천만원 두분인 거 같습니다.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 경매로 넘어감 & 후 순위 임차인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입니다.제가 재작년에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약 2억원 금액. 물론 그 중에 1억 7천 만원은 은행권 전세 대출.나머지 2천만원은 취업한 회사에서 차용 해 주었습니다. 입주 당시에도 공인중개사가 건물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물론 제가 자세히 못 알아봤던 거 같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갔다는 서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집 주인도 비슷한 연락을 주셨구요.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근저당 선 순위도 은행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물론 이 건물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있고 해서 법원에 가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는 해 놨습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 지 사회 초년생으로 막막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못 받을 시 은행권이며 일하는 직장에도반환이 힘들 거 같습니다. 이젠 집 주인도 연락도 잘 안 해 주시고, 그 건물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많은 거같습니다. 티비에서만 보던 걸 겪고 나니 하루하루 지쳐 갑니다.제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과, 대응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가벼운 교통사고 접촉사고에 대해서..퇴근길 동부간선 도로에서 너무 차가 막혀서 6~7키로 서행 중이였습니다.아차 하는 순간에 앞 차를 박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밞았지만, 번호판끼리 붙어있는 정도의 미세한접촉이였습니다. 도로가 너무 혼잡해서 먼저 서로 번호도 교환 후 접촉 사진 여러 각도에서 찍고제가 뒤에서 박았으니 연락주시라고 했습니다.저녁에 연락이 오셨는데 차량 수리까진 괜찮은데 아들이 놀란거 같아서, 본인도 병원에 통원으로받아야 할 거 같다고 보험 접수를 해 달라는 겁니다.몸 불편하시면 병원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차량 수리는 할 필요 없으실거 같다고 했는데, 대인 보험접수 후 제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까요?사회 초년생 교통사고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구속된 상태의 사기건 합의에 대해서.제가 3000만원 빌려준 지인이 제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 때문에 현재 구속이 된 상태 입니다.현재 절반 변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가족이 형편이 힘들어서 매달 일부 금액을 줄테니먼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좀 넣어 달라고 합니다.선고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매우 다급하게 매일 연락이 오십니다. 전과가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합의서처벌불원서 서류가 안 들어가면 100% 실형을 받을 거 같으니 그러시는 거 같습니다.물론 피해 복구만 된다면 합의서를 넣어 드리고 싶으나, 나머지 절반 금액도 안 받고 서류 넣어줬는데,집행유예나 등등으로 나오게 되면 남은 금액을 변제 해 줄까요?이런 경우에는 안전장치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제 입장에서는 실형이 확정되면 몸으로 살있기에 더 이상 변제를 안 할 거 같아서...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매우 큰 돈입니다. 도와주세요.
- 형사법률Q. 불법 도박장 피해와 차용증. 각서 사기도박제가 알게 된 지인을 통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PC방으로 오픈 뒤 해외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바카라배팅을 하게 됐습니다. PC방 사장 지인 계좌에 입금을 하면 충전을 해 주는 방식이였습니다.약 6개월만에 입금액 4억 정도. 저도 따면 받은 돈 몇 천만원. 그리고 현금이 더 이상 없어서 그 사장에게 1억1천차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도 전부 잃었습니다. 그 뒤로 자꾸 제가 운용하는 사업장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제 사업장 관련 각서도 작성해서 돈 갚으라고 오길래. ( 지인 한명이랑 같이 동행 ) 퇴거 명령을 했고 저를 밀치며경찰까지 와서 일단 마무리는 됐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을 하니 워치도 채워주고...여기저기 알아보니 도박관련 차용 & 각서는 무의미 하다고 하더라구요.알고보니 도박장은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라고 하고.. 물론 도박을 했기에 벌금은 각오하고 있습니다.다만 알아보니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기 도박 같습니다. 제가 그 쪽 대표 와이프 처제 , 가족들에게 입금 금액을어떻게 사기로 고소 후 일정금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염치 없지만 간단한 상담 후 방법이 있다면변호사 선임도 하고 싶습니다... 인생 수업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