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된 상태의 사기건 합의에 대해서.
제가 3000만원 빌려준 지인이 제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 때문에 현재 구속이 된 상태 입니다.
현재 절반 변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가족이 형편이 힘들어서 매달 일부 금액을 줄테니
먼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좀 넣어 달라고 합니다.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매우 다급하게 매일 연락이 오십니다. 전과가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합의서
처벌불원서 서류가 안 들어가면 100% 실형을 받을 거 같으니 그러시는 거 같습니다.
물론 피해 복구만 된다면 합의서를 넣어 드리고 싶으나, 나머지 절반 금액도 안 받고 서류 넣어줬는데,
집행유예나 등등으로 나오게 되면 남은 금액을 변제 해 줄까요?
이런 경우에는 안전장치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실형이 확정되면 몸으로 살있기에 더 이상 변제를 안 할 거 같아서... 일단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 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매우 큰 돈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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