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상태의 사기건 합의에 대해서.

제가 3000만원 빌려준 지인이 제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 때문에 현재 구속이 된 상태 입니다.

현재 절반 변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가족이 형편이 힘들어서 매달 일부 금액을 줄테니

먼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좀 넣어 달라고 합니다.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매우 다급하게 매일 연락이 오십니다. 전과가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합의서

처벌불원서 서류가 안 들어가면 100% 실형을 받을 거 같으니 그러시는 거 같습니다.

물론 피해 복구만 된다면 합의서를 넣어 드리고 싶으나, 나머지 절반 금액도 안 받고 서류 넣어줬는데,

집행유예나 등등으로 나오게 되면 남은 금액을 변제 해 줄까요?

이런 경우에는 안전장치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실형이 확정되면 몸으로 살있기에 더 이상 변제를 안 할 거 같아서... 일단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 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매우 큰 돈입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측의 간절한 사정은 이해되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잔금 변제를 강제할 형사상 압박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가족들이 변제 의사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면,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공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추후 민사상 강제집행을 위한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에 약속된 날짜에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가족들의 재산에 대해 즉시 집행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공증 역시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니, 가족들의 경제적 능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초년생에게는 매우 큰 금액인 만큼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본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