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사기 합의를 안해줄경우 어떻게되나요?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사정이있다기에 나눠서 빌려주니 3천 정도 빌려주고 연락안받고 놀러다니고 하기에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그러고 4개월 뒤에 불구속구공판 결과가 나왔고
며칠전
법원에서 연락이와서 상대 국선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전화가 올거라던데 합의를 안해주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건가요?
도대체 뭐에 씌였었는지 그 당시에 너무 급하게 얘기를해서 다음날 바로 보내주겠다 대출이 안되냐 본인이 바로 보내주겠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아서 줬었습니다 .. 그래서 저도 그런 돈들 때문에 이자랑 다 쌩으로 내고 연체까지 된 상황입니다
들어보니 저같은 피해자가 많아서 법원에선 그 피의자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
돈은 받아야하는데 합의금 조금 받고 그뒤로 받지도 못할테고 그럴거면 합의를 해주고싶지않은데 안한다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나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