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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정많은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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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 합의안해줄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지인에게

일이 급하다며 나눠서 빌려준돈이 2900입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다는 상황이고 전에 기록도 보니 법원자체에 체납금이 2000이 넘고 은행권도 다 연체로 막혀있던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구요

10월 사기로 형사고소하고 2월에 구공판 결과가 나왔고 3일전 법원에서 피의자쪽 국선변호사님이 합의 연락이 올거라고 합니다

궁금한건

1. 제가 합의금을 빌려준돈의 일부를 받고 합의를 해주고 그 뒤에도 약속한 돈을 안주면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민사소송을 따로 넣어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합의를 안 해줄 경우 그 피의자는 어떤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으로 일부를 받으신 후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시거나 해당 형사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시 고소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피해액이 크고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2년까지도 실형선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해준 이상 그 이후에 합의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 별도로 고소를 하긴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해한다는 점에서 피해금 일부만 지급 받고 합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2. 다른 양형요소를 알지 못하는 한 한계가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여 미지급 잔금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2.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