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사기 합의안해줄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지인에게
일이 급하다며 나눠서 빌려준돈이 2900입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다는 상황이고 전에 기록도 보니 법원자체에 체납금이 2000이 넘고 은행권도 다 연체로 막혀있던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구요
10월 사기로 형사고소하고 2월에 구공판 결과가 나왔고 3일전 법원에서 피의자쪽 국선변호사님이 합의 연락이 올거라고 합니다
궁금한건
1. 제가 합의금을 빌려준돈의 일부를 받고 합의를 해주고 그 뒤에도 약속한 돈을 안주면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민사소송을 따로 넣어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합의를 안 해줄 경우 그 피의자는 어떤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