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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4

형사고소 취하 해도 혐의가 부여될수있나요?

6년전 지인한테 2500가량 빌려준 돈이있습니다

계속 못 돌려받다 얼마전 법인 변호사 통해서

형사고소 했구요 돈다받아놓고

고소까지만 해주고 변호사는 3달째 잠적중인 상태입니다

(사무실까지 옮긴 사기꾼이더군요)


여튼 그렇게 혼자서 소송 진행중인데

몇일전 피고소인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다며 돈을 갚고는 싶은데

본인도 변호사 경찰 지인들한테 알아보니


폭행죄랑달리 돈에 관련된 사기죄는

고소 취하를해도 수사권이 남는다더군요?


제가 합의를 해주고 고소 취하를 한다고해도

수사권이 남아있어서 사기죄 혐의 인정 받을수도있다고

즉 본인은(피고소인) 돈은돈대로 돌려주고 혐의까지 인정 받게되면

빨간줄 생기는거 아니냐며 직장생활등을 걱정하더군요..


그래서 본인(피고소인) 지인 변호사가 말하길

저보고 말좀 맞춰달라며

사실은 2500 빌린게 아니고

2500중 2000종도는 각자 기타등등

이유가있어 보내준돈이다

사실상 거짓 진술 하라는것과 마찬가진데


따라서 빌려준돈은500뿐이며

(금액이 작을수록 본인 혐의가 인정안될수있고 벌금부여가 안될수있다고 빌려준돈은 500쯤으로 맞춰달라네요)


2000만원은 오해였다!

그렇게 합의서에는500으로 작성해주고


뒤에서는 합의서에적힌 500과는 별도로

남어지금액은 따로 앞으로 어떠한 민형사적 책임 묻지않는대가로

주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저는 그럼 어느종도이상 큰돈을 먼저 갚아라

그래야 작성해주든말든 할거아니냐고하고 전화 끊은상태입니다


사실 돈만 받으면 어느종도 입맞춰주고

합의해주는거 가능은한데 뭔가 나중에 일생기는거 아닐지 싶어서 여기에 글 남겨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가 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시고 더 이상 진술을 거부하시는 등 조치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하는 것까지는 다소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이라면 허위 사실을 가지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실제 나머지 잔여 금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합의서가 증거가 되어 500만원만을 이미 다 변제했기 때문에 변제할 채무가 없다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채무금액을 임의로 줄이는 합의서 등의 작성은 오히려 합의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신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하는 것은 자칫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입을 맞춰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