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하고 재판과정중 합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인에게 3천만원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결국 재판까지왔고 가해자는 돈안갚을려고 도망다니다 잡혀서 구치소에있고 조만간 재판예정입니다
가해자 가족이 천만원만 먼저주고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 공증도 하자고 하는데 저는 합의금 더 받으면 좋지만 당장이라도 원금만 돌려받을수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거 합의해주는게 맞을까요? 천만원받고 합의해줬는데 그뒤로 또 잠수타면 어떻게 되는거죠? 공증이 효과가있는건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