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하고 재판과정중 합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인에게 3천만원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결국 재판까지왔고 가해자는 돈안갚을려고 도망다니다 잡혀서 구치소에있고 조만간 재판예정입니다

가해자 가족이 천만원만 먼저주고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 공증도 하자고 하는데 저는 합의금 더 받으면 좋지만 당장이라도 원금만 돌려받을수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거 합의해주는게 맞을까요? 천만원받고 합의해줬는데 그뒤로 또 잠수타면 어떻게 되는거죠? 공증이 효과가있는건가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이 있더라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일시불로 받는 것이 마음편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미지급이 우려스러우시다면 가족에 대해서 보증인으로 합의를 하는 형태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