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불인정 이의신청에 대해서 질문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질문 드려봐요.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에 서울 상경 후 첫
전세집 ( 대출 ) 계약을 했습니다.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한번 더 전세 연장을 했는데
그 후 경매 관련 서류다 날라와서 부랴부랴 확인 해 본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같은 오피스텔에 수십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 늦기전에 정부에서 알려준대로
절차를 진행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문에서 불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절주절 길지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의신청 30일 안에 하라고 하는데..
무작정 이의신청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준비할 게 따로 있나요.. 사회초년생으로써
너무 힘듭니다.. 죽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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