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불인정 이의신청에 대해서 질문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질문 드려봐요.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에 서울 상경 후 첫

전세집 ( 대출 ) 계약을 했습니다.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한번 더 전세 연장을 했는데

그 후 경매 관련 서류다 날라와서 부랴부랴 확인 해 본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같은 오피스텔에 수십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 늦기전에 정부에서 알려준대로

절차를 진행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문에서 불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절주절 길지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의신청 30일 안에 하라고 하는데..

무작정 이의신청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준비할 게 따로 있나요.. 사회초년생으로써

너무 힘듭니다.. 죽고싶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막막하고 억울한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기망행위'나 '보증금 편취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현재 결정문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 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거나, 동일 건물 내 다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한 정황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재산 상태나 무자본 갭투자 정황,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담긴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녹취, 혹은 다른 임차인들과의 연대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기보다는 이러한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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