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건으로 피의자를 고소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
22년 5월12일부터 2년계약을 했고
나갈때가 되어서부터 서류준비를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제가 전입하자마자 집 판매가 이루어졌고
전 임대인 번호바뀜 / 부동산중개 없어짐 / 현 주인 번호모름으로 애를 먹다가
보증보험을 들어놨기에 하나하나 준비해서 임대인번호를 알아내고 서류준비를
6월초에 다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모든 서류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 임대인과 통화는 되기는하는데 뭐 쌍방합의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처리받은것도없고, 법무사도 전세사기에 해당된다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소하려합니다.
연락을 잘 되시는데 어떠한 피해보상도 없고 자기도 아는 언니한테 받은거라고만하고
제 힘듬을 아는척하며, 어떠한 조치도 안한게 너무 괘씸합니다 .
이럴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