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 연락 두절로 '임차권등기' 하고 등본 확인 후, 이사하였습니다.
2. 임차권등기 당시 법원에서 공시 송달 후 등재되었습니다. (집주인 주소가 다른것 같습니다)
3.이사 가기 약 한달 전 집주인과 통화가 되어 이사 날짜를 고지하였고 통화 녹음 기록있습니다.
4.이사 후 다시 연락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가스비와 전기세 납부 완료하고 문자메세지로 이사를 마친 것과 집 비밀번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고 밀린 관리비도 일괄적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절차를 위해 올바른 대응을 알고싶습니다
조언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