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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반달곰106

의로운반달곰106

전세사기소송중 심리불속행기각 받앗습니다. 저는 어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 저는 2022년에 계약 하여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현재 건축주와 계약 하여 , 집주인이 바뀌는 던지기 수법으로 생각 하고잇습니다.

계약 당시 별지내용으로 계약서에 모두 도장까지 받아 전세보증보험을 들어 주기로 조건부 계약을 하였습니다.

허나 들어 주지않앗고 , 집주인이 바뀌엇을때에도 전세보증보험이 들어지지않았습니다.

전세보증 보험가입요구로 입금한 내역까지 가지고잇습니다.

원계약자인 건축주와 소송중에 있어 , 1심 , 2심 모두 패소 후 , 상고를 넣엇지만 현재 심리불속행기각

이라는 판결을 받아 어찌 할줄 몰라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형사고발은 한상태이며 , 상고를 진행할 당시

형사사건으로 종결 되기까지 기다릴수잇을것같아 진행 하엿지만 ,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앗습니다.,

저는 어찌 해야 좋을까요...

전세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현재 이자를 낮춰 살고잇지만 , 부담스러운것은 매한가지이며 , 너무 어려운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심까지 재판이 종결된 이상 재판을 통한 문제해결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상황으로서는 법적인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심까지 기각되어 마무리되었다면 형사고발에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패소 판결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