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소송중 심리불속행기각 받앗습니다. 저는 어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 저는 2022년에 계약 하여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현재 건축주와 계약 하여 , 집주인이 바뀌는 던지기 수법으로 생각 하고잇습니다.
계약 당시 별지내용으로 계약서에 모두 도장까지 받아 전세보증보험을 들어 주기로 조건부 계약을 하였습니다.
허나 들어 주지않앗고 , 집주인이 바뀌엇을때에도 전세보증보험이 들어지지않았습니다.
전세보증 보험가입요구로 입금한 내역까지 가지고잇습니다.
원계약자인 건축주와 소송중에 있어 , 1심 , 2심 모두 패소 후 , 상고를 넣엇지만 현재 심리불속행기각
이라는 판결을 받아 어찌 할줄 몰라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형사고발은 한상태이며 , 상고를 진행할 당시
형사사건으로 종결 되기까지 기다릴수잇을것같아 진행 하엿지만 ,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앗습니다.,
저는 어찌 해야 좋을까요...
전세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현재 이자를 낮춰 살고잇지만 , 부담스러운것은 매한가지이며 , 너무 어려운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