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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나방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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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배상명령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저는 전세 사기를 받은 피해자 입니다. ㅠㅠ

입주하자마자 2달 만에 경매가 터져서 황당할 따름입니다.

부동산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친 사실을 뒤 늦게 알고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넘어가서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고

23년 10월 말에 접수 했습니다. 한 2달이 되고도 폐문부재로 받지를 않아서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는데 왜 배상명령을 받지 않냐고? 다른 조치를 해야 하냐? 물어봐도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고 기달리라고 할 뿐입니다. 3달이 넘었는데 ㅠㅠ

배상명령을 송달 받지 않아도 재판이 열릴 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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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배상명령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배상명령신청 접수가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상대방이 배상명령을 받지 않고 재판에 불참하는 경우 법정구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이 송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