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는 지인 분이 급하게 몇 일만 쓰고 준다고 여러번 횟수로 약 3천만원을 차용 했습니다.
예전 과거 명성을 어느정도 믿었기에, 여러번 횟수로 나누어서 이체 했습니다.
처음에는 2주면 된다, 한달... 두달. 그래서 저도 정중히 변제를 요구 했습니다.
계좌 남겨라, 다음주에 입금 된다 등등... 피차 미루곤 했습니다.
6개월이 넘어가자, 저도 홧김에, 막말을 하면서 입금을 요구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너가 달라는 날짜에 내가 줘야하나....? 하..
알고보니 여기저기에 돈을 빌리곤 잠수모드였나 봅니다.
그렇게 피해자 세명이랑 함께 고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그렇게 세달 정도 지났나?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고, 차후에 경찰 (수사관?) 이라는 분이 연락오셔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기죄에 기망이 성립이 안될 수 있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돈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흥청 망청 쓰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변호사 선임비도 없으니, 이렇게 경찰서 결과만 무작정 기달려야 하나요..?
이렇게 질질 끌다가 불송치나 기소가 안 된다고 하면, 차후엔 그냥 민사로만 진행할 수 밖에 없나요?
너무 힘듭니다. 현장일을 하면서 그래도 믿고 빌려줬는데 말이죠. 다른 피해자도 1억, 2천만원 두분인 거 같습니다.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