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는 지인 분이 급하게 몇 일만 쓰고 준다고 여러번 횟수로 약 3천만원을 차용 했습니다.

예전 과거 명성을 어느정도 믿었기에, 여러번 횟수로 나누어서 이체 했습니다.

처음에는 2주면 된다, 한달... 두달. 그래서 저도 정중히 변제를 요구 했습니다.

계좌 남겨라, 다음주에 입금 된다 등등... 피차 미루곤 했습니다.

6개월이 넘어가자, 저도 홧김에, 막말을 하면서 입금을 요구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너가 달라는 날짜에 내가 줘야하나....? 하..

알고보니 여기저기에 돈을 빌리곤 잠수모드였나 봅니다.

그렇게 피해자 세명이랑 함께 고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그렇게 세달 정도 지났나?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고, 차후에 경찰 (수사관?) 이라는 분이 연락오셔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기죄에 기망이 성립이 안될 수 있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돈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흥청 망청 쓰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변호사 선임비도 없으니, 이렇게 경찰서 결과만 무작정 기달려야 하나요..?

이렇게 질질 끌다가 불송치나 기소가 안 된다고 하면, 차후엔 그냥 민사로만 진행할 수 밖에 없나요?

너무 힘듭니다. 현장일을 하면서 그래도 믿고 빌려줬는데 말이죠. 다른 피해자도 1억, 2천만원 두분인 거 같습니다.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여러 차례 나눠 빌려준 3천만원을 6개월 넘게 못 받으셨는데, 경찰에서 기망이 성립 안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으신 상황이군요.

    사기죄는 돈을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릴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다는 편취의 고의(처음부터 속여 재물을 가로챘다는 범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그러니 다투실 핵심은 '빌린 시점'이라, 그때 이미 여러 곳에 빚을 져 변제능력이 없었던 정황과 받은 돈을 흥청망청 쓴 내역을 다른 피해자 진술·계좌기록과 함께 모아 수사관께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불송치(경찰이 검찰로 넘기지 않는 처분) 결정이 나와도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니 그대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형사와 별도로 민사(대여금 반환·손해배상 청구)로도 회수를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맞고 다만 다수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게 아니더라도 기존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