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신랄한라마255

신랄한라마255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친구에게 받을돈이 있었고, 급전이 필요하여 친구를 믿고 소액결제 후 현금화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친구는 소개비로 15만원을 받고 저에게 주기로 하였고요.

총 2번의 소액결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기라고 인지를 못하였고 두번째로는 반신반의 했지만 받기로 한 날짜가 3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연락은 아예 끊긴 상태입니다. 연락이 끊기기 전까지 그 친구와 연결책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재촉도 했지만 기다리란 말만 수십번을 들으면서까지 기다렸었지만 끝까지 감감무소식에 12월 중순에 경찰서에가서 진정서를 쓰고 신고 접수를 한 상태이며 이번에는 친구가 자기가 아는오빠가 찾아줄 수 있다면서 같이 가서 얘기해보자는데 솔직히 더이상은 못믿겠어서 일부러 시간을 벌이는 중입니다.

친구에게 소액결제 한 돈을 대신 내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11월, 12월 해서 총 요금이 280만원 이상이 나온 상태입니다..

친구가 갚아주지 못한다 그러면 친구도 같이 신고 가능할까요?

정말 마음같아서는 그 친구에게 휴대폰요금 280을 대신 내라고 하고 신고까지 같이 하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소액결제한 금액을 달라고 하거나 신고를 하려면 그 친구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없이는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이 소개비를 받은 점이나 알선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건이 사기로 밝혀지는 경우(그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친구 역시 해당 범행의 방조범(종범)이나 공범(공동정범)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요금에 대해서는 일단 결제한 명의자인 본인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 피해금에 대해서는 친구분이나 친구가 소개해준 상대방에게 별도로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