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에 대해 문의합니다
전에 문의했었지만 다시 궁금해져서 문의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를 2차례 당했는데
친구는 소개비를 받을 목적으로 저를 소개시켜줬고
결국 그 친구는 소개비를 못받은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너가 소개시켜줘서 한거니까 너가 주면 안되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원래 오늘 오후 8시에 280 중 110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준다는 것을 못미더워서 그친구 어머니께 전화를 했구요. 그 친구 어머니는 자기 딸이 쓴게 아니라고 굳이 줄 필요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럼 그 친구가 소개비를 안받았으니 그 친구는 저에게 돈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
전에 진정서를 쓰러 갔을때 물어봤지만 그 친구도 공범 일수도 있대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있는 상태인데 친구가 소개비를 안받았으니 저에게 줄 필요 없다고 얘기해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친구때문에 휴대폰요금 280을 신용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매꾸고 있는 상태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위법행위인 걸 알고도 소개해줬다면 소개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친구가 소개비를 받으려고 소개했다고 하여 반드시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