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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스라소니65
짓굳은스라소니6522.07.31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많이 받아갈 경우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지인이 30만원 빌려주고 50만원으로 갚아라 했는데 기간을 3일 줬습니다 급해서 알겠다 했고 늦어지면 하루 이자로 3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급하다 보니 빌린 원금이 200 이고, 이자 까지 해서 지금 총 600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 늦어지니 가족과 집에 돈 주고 사람 시켜서 어떻게든 받아낸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고, 제가 군대에 있는데 군대 동기 전화번호를 계속 물어보며 안 보내주니 심한 욕설과 협박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원금만 주고 남은 이자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거래가 한 두번이 아니라 이때까지 이자 받아 간 것만 해도 수 천만원이 넘어서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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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연 24%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하실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지급하시게 되면, 지급받은 상대방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질문주신 내용상 불법추심행위로서 역시 형사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자 약정은 이자 제한법에 반하는 이자율로 볼 수 있어서 이는 무효로 볼 수 있고 법정 최고 이율 이외에 무효인 것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